2019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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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은요양병원 작성일16-01-06 15:23 조회5,36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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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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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(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)
2.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
소득분위 | 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
2017年도 | 122원 | 153만원 | 205만원 | 256만원 | 308만원 | 411만원 | 514만원 |
2018年도 | 124만원 | 155만원 | 208만원 | 260만원 | 313만원 | 418만원 | 523만원 |
2019年도 | 126만원 | 158만원 | 212만원 | 280만원 | 350만원 | 430만원 | 580만원 |
3.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
가. 계산식
❍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= 2018年 본인부담상한액 × (1 +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
※2018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(통계청 2018.12.31 발표): 1.0%
나.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,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
다.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
4. 적용기간 : 2019.1.1~201912.31
5. 적용방법
○상한제 사전급여: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
○상한제 사후환급
- ‘상한액기준보험료‘ 산정 전(2020. 06월) :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
- ‘상한액기준보험료‘ 산정 후(2020. 07월) : ’19년 보험료 부담
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
기준상한액인 580만원과의 차액을 정산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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