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1종, 2종환자의 입원 절차..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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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은요양병원 작성일14-06-13 11:19 조회6,01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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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환자분의 동네 1차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이상의 이료기관에서 외래 또는 입원
진료를 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급여 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지참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.
의뢰서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접수자체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할때에도 의뢰서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으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.
*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응급상황(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동시 '구급이송일지'로 대체가능)
장애인으로서 복지카드 지참시.
* 진료의뢰서가 아닌 반드시 '의료급여 의뢰서'가 필요한 경우
타 의료기관에 '선택진료기관'이 지정 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발부한 '의료급여 의뢰서' 필요.
* 단, 의료급여의뢰서, 소견서 등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부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7일 이내이다.(처방전은 보통 3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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